구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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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김진호 | 055-255-2416 |
정보공개 담당자 | 구민주 | 055-293-7208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등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업무 | 주요 내용(관련 법령) | 담당 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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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근무 성적평정자료 |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자료(「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제26조) | 인사 | |
비밀로 분류된 문서 | °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 규정」제22조, 제24조) | 행정 | |
교직원원 근무성적 평정자료 |
° 교직원 근무성적 평정자료(「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평정 규칙」제11조) | 인사 | |
민원인에 대한 정보 |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 각 담당 공통 | |
공무원 제안의 내용 | °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 행정 |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공무원징계령 제20·21조,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19조) | 인사 | |
통계작성을 위한 수집내용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13조) | 각 담당 공통 | |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 이 법에 의해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행정 | |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에 재산 및 업무상황(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전기공사업법 제37조) |
행정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업무 | 주요 내용(관련 법령) | 담당 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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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화 관련 자료 |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교육청 네트웍구성 및 IP 정보 및 사용현황 ° 교육청 정보통신 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 교육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자료 |
행정, 정보 | |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 민방위대 편성표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행정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업무 | 주요 내용(관련 법령) | 담당 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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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
°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결과, 비위 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정보 |
인사 | |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
°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 행정 | |
각종 부조리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
° 교육부조리 신고, 학교폭력신고, 미신고 과외·교습소 신고, 급식비리고발센타, clean 신고, 교육감 선거 불법행위 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업무 | 주요 내용(관련 법령) | 담당 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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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송관련 자료 | °진행중인 소송 및 재판에 관한 자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대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수사의뢰 내용 및 협조에 관한 정보, 행정소송 회신, 소송사무 보고에 관한 정보 |
행정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업무 | 주요 내용(관련 법령) | 담당 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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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업무 |
° 감사(수감)결과 보고 관련 개인인적사항 및 처분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공무원 범죄수사·처분서류 ° 시설, 기관 현지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어려운 사항 |
인사, 행정 | |
평가 | °평가결과 | 연구 | |
연구보고서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 |
° 연구보고서 및 각종 회의록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각 담당 공통 | |
특수교육운영업무 | °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 관련서류 | 특수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업무 | 주요 내용(관련 법령) | 담당 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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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재판, 행정심판의 결과 개인명예보호 관련 정보 |
°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심사결정서, 행정심판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 행정 | |
공무원임용 및 관리 | ° 인사기록카드 내용 및° 신원조회 결과 | 인사 | |
공무원의 훈련 | ° 각종 연수 이수 성적 | 인사 | |
훈·포장업무 | ° 각종 교직원 훈·포장 추천서류 | 인사 | |
자모회 명단 | °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 교무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정보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인사, 정보 | |
위원회 위원 명부 |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 명부 및 위원 개인신상 정보 | 각 담당 공통 | |
저소득층 지원 | ° 저소득층 학비 및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정보. 학비지원 | |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자료 |
°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관련 서류 ° 공무원 법죄수사 처분 서류 |
인사 | |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 인사, 행정 | |
원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인적사항 |
° 원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의 주소 등 개인 정보 | 각 담당 공통 | |
교직복무심의회 운영 | ° 부적격교원 적격여부 심의 사항(대상자 인적사항, 혐의내용, 이해관계인 등) | 인사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업무 | 주요 내용(관련 법령) | 담당 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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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업무 | °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 (단,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 °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
행정 | |
재산관리 |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행정 | |
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
° 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행정 |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www.open.go.kr)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합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청구할 수없습니다.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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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