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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1. 2020. 학교규칙 일부 개정-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일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 첨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세부규칙(제2조)
③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단,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서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신청서 제출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3일 전까지 제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1일 전 신청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 당일 신청 가능
나. 신청서 제출 방법
? 학부모 사인(또는 날인) 후 온라인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
- 등교시 보고서와 함께 원본 제출
? 학부모 사인(또는 날인) 후 신청서를 학교로 직접 제출
- 배움터지킴이실, 또는 교무실
? 학부모 사인(또는 날인) 없는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