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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인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하는 법
▶ 공포일: 2021년 5월 18일
▶ 시행일: 2022년 5월 19일
* 첨부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