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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021.5.18. 공포/ 2022.5.19.시행)
작성자 조재호 등록일 2021.10.08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인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하는 법


공포일: 2021518

시행일: 2022519일 



*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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