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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 개정사항
- 교외체험학습일수 57일(*코로나19로 인함) ---> 10일(*기존대로 환원)
* 학사 운영을 위해 2023.3.1부터 시행되었고 사후 심의 받음.
○ 재정사항
-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규정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료 체험 ,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초·중등교육법 13조와 68조는 만 6살 이상의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재.개정일자 : 2023년 4월 14일